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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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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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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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건당 2,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훼손, 기재란 부족 시 : 기존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출 - 분실시 : 분실사유서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건설업관리시스템,CIS) 등록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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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 업체정보와 분실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