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 허가 신청

사도개설 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사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민원설명 사도를 개설(개축, 증축,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사전심사청구가능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계획도면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1부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도로나 도로법에 준용받는 도로가 아닌지 판단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군도)
❍ 위 도로에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 포장면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으로 포장하여야 함
❍ 도로의 구조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신청
  2. 민원접수
  3. 현장확인
  4. 사도개설 허가 여부 판단
  5. 사대개설 허가 또는 불허
  6. 사도개설공사, 준공시 준공계 접수
  7. 준공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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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