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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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 ·남해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 ·남해군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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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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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3,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함. ○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4.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지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cm * 3.0cm) 2매 8.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 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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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양도·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 확인 : 관할 경찰서 2. 양수자 결격(금치산자, 파산자, 법 위반 등) 여부 확인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부 확인 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등에 적합 여부 검토 5.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및 건강진단서 확인 6. 차고지 확보여부 ※ 남해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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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