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 ·남해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 ·남해군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규정
민원설명 ❍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함.

○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4.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지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cm * 3.0cm) 2매
8.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 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양도·양수자의 운전면허 효력 여부 확인 : 관할 경찰서
2. 양수자 결격(금치산자, 파산자, 법 위반 등) 여부 확인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부 확인
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등에 적합 여부 검토
5.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및 건강진단서 확인
6. 차고지 확보여부
※ 남해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3조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2. 접수.검토(운전면허 효력, 면허결격 여부, 운전경력)
  3. 현지출장 시설(차고지)확인
  4. 인가신청 수리 통보(온송 개시 등의 신고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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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