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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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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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자동차를 취득하여 당사자간 설정 등록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채권가액의 4/1,000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채권, 채무자의 인감날인) - 저당권설정자(채무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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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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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면허세-채권가액의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