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민원설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나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운전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운전자
1. 운전경력증명 1부

2.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3. 택시운전자격증 1부
4.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3cm * 4cm) 1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 여부 확인 : 진단서
※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기간은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
할 수 없음.
2. 기타 대리운전자격 심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2. 접수.검토(면허결격 여부, 운전경력 등
  3. 수리여부 결정
  4. 대리운전 신고 수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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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