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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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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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시 차고지를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7,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차고지의 위치도 3. 군청에서 확인 할 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사항 용달화물 1대 소유 사업자, 개별화물 1.5톤 이하 1대 소유 사업자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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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서류검토(신청 차고지의 지목,용도) 및 타법 저촉여부 (국토의계획및이용, 농지, 산림, 환경, 군사보호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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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