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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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지법 제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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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사전심사청구가능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20,000원 (3,500㎡이하) ※위면적 이상시 별도규정 적용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시·군 : 10일 시·도 : 20일 농림부 : 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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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용도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진흥지역안의 농지인경우)및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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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