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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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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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사업계획서 1부 o 산지내역서 1부. o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o 임야도 사본 및 지형도 각 1부. o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o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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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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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