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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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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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후 해당 시설을 준공하였을 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ㅇ 신고서 1부 ㅇ 준공시설도 ㅇ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 ㅇ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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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ㅇ 준공시설도 와 현장설치 사항의 동일성 검토 ㅇ 수질검사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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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