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근거법규 | 「지하수법」제8조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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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지하수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 시 신고한 사항 중 시설내용 및 용도 등을 변경할 때에 신청해야 함.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ㅇ 신고서 1부 ㅇ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용도변경, 시설내용 변경) - 용도변경시 : 변경할 용도로 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1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시설내용변경시 : 펌프교체, 굴착깊이 변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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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ㅇ 변경내용 증명서류 검토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