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용도변경,시설내용)변경신고

지하수개발·이용(용도변경,시설내용)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하수법」제8조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6호
민원설명 「지하수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 시 신고한 사항 중 시설내용 및 용도 등을 변경할 때에 신청해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신고서 1부
ㅇ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용도변경, 시설내용 변경)
- 용도변경시 : 변경할 용도로 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1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시설내용변경시 : 펌프교체, 굴착깊이 변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변경내용 증명서류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관련부서 신고
  3. 접수
  4. 검토 및 현장확인
  5. 변경신고 수리 결정 및 변경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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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