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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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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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기간내에 형질변경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o 허가시점은 형질변경허가기간 만료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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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