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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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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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 특정공사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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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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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