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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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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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 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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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관련법 저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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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