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
---|---|---|---|
민원설명 |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오수처리시설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톤을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 o 정화조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하수처리구역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톤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 o 변경신고대상 : 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구조. 처리방법, 오수처리시설의 본체 o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검토, 설계도서 검토)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