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민원설명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말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신청서(규칙별지제5호서식)
2. 설계도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조사
  4. 기안·결재
  5. 허가서작성
  6.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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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