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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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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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오수 및 찌꺼기 제거방법 포함) o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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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시설 철거시 기타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공공하수도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함 o 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침전물을 완전 제거하고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 또는 방지시설 설치 o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역류,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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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