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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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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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0.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개인 :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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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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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