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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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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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0. 등록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시 신고 -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지만(의무기간 내 양도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타인에게는 양도 가능합니다. - 파산, 부도와 같은 특별한 경제적인 상황인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도 양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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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2.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3. 양수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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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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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