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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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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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납세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고지유예,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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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재무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7일(읍면신청불가)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징수유예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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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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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