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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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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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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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재질검사 성적서(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자가 제작의뢰한 경우)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6]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 o 오수처리시설은 발생되는 분뇨 및 오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o 정화조는 발생되는 분뇨만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o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등은 정상가동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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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