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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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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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매매계약 등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때에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2020.5.27.시행.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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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이내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 1.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2.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3.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5.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7.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속보유 1.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2.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 1.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2.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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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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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