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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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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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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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청년혁신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총 4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 ※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하는 서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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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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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