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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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아동복지법(제50조제2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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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아동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설치신고에 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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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청년혁신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의 경우) 2. 시설운영비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란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1부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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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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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