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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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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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주민복지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의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1부 4.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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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법여부 심사 2.시설의 규모 및 시설별 기준 적합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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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