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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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9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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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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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역 및 설계도서 o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역에 관한 서류 o 개선기간 및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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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개선기간 및 개선내용 검토 o 개선기간이 끝내면 7일 이내에 개선완료 상태 확인 o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등은 정상가동되어야 함 o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단,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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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