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7조
민원설명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의거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민원봉사과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폐지, 휴지 : 2개월 재개 :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신고인)
  2. 접수 (시,군,구)
  3. 검토 (시,군,구)
  4.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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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