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신고인)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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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의거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접수부서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민원봉사과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폐지, 휴지 : 2개월 재개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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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