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민원인)
근거법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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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를 타 지역 등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생산확인표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관련부서 | 산림공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유무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발급 ❍ 육안검사 결과 의심스럽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경남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미감염일 경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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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