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민원설명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를 타 지역 등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생산확인표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관련부서 산림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유무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발급
❍ 육안검사 결과 의심스럽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경남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미감염일 경우 발급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민원지적과)
  3.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산림공원과)
  4. - 생산확인증 발급 ※ 육안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5.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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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