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각 사회복지 개별법
민원설명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주민복지과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없음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법 여부 심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지적과)
  3. 검토 (주민행복과)
  4. 현지조사 (주민행복과)
  5. 결재 (주민행복과)
  6. 처리 (주민행복과)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