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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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1조제1항,제2항,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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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농지전용허가 취소, 농지전용신고철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 신청 시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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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