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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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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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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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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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