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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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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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공동주택은 완공 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회의를 거쳐 대표자들 선정하고 관리방법(자체, 위탁) 및 관리규약을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성 신고된 내용 및 관리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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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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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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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