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 ||
---|---|---|---|
민원설명 | ◦ 공동주택의 관리를 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