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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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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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걱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군수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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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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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