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신청서

사용검사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설명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걱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접수
  3. 서류 확인 및 검토
  4.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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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