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설립인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위 각 호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2.「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인가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인가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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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