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신고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폐쇄)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민원설명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내용을 변경(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폐쇄)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변경신고사항이 발생 시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수시 토양오염도검사 실시한 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처리기간 :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인) 신고서 작성
  2. (시군구)접 수
  3. (시군구)검 토
  4. (시군구)결 재
  5.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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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