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변경승인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 및 제16조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민원설명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6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및 제13조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신청서접수
  3. 서류 확인 및 검토
  4.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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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055-86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