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

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민원설명 o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민원업무
o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상속의 경우 6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o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o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음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9,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그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처리기관(담당 부서) 접수
  3. 확인 및 검토
  4. 기안ㆍ결재
  5. 어업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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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