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수용가 업종, 명의변경, 사용료 자동이체납부 신청

상수도 수용가 업종, 명의변경, 사용료 자동이체납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0조
민원설명 ◦상수도 수용가 업종변경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9조에서 구분하고 있는 업종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에 의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것
◦급수설비 명의변경
상수도사용자의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신고에 의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것
◦자동이체납부 신청
납기일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출금을 하여 수도요금 납부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급수업종변경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접수 (담당부서)
  3. 신청서류검토 ∙현지확인 ∙적정여부검토
  4. 고지서교부 통보

유의사항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시 다음 달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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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