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작성
(민원인)
근거법규 |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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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상수도 수용가 업종변경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9조에서 구분하고 있는 업종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에 의하여 업종을 변경하는 것 ◦급수설비 명의변경 상수도사용자의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신고에 의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것 ◦자동이체납부 신청 납기일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출금을 하여 수도요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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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급수업종변경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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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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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시 다음 달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