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안 행위허가 신청(신고)

상수원 보호구역 안 행위허가 신청(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수도법」 제7조제4항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민원설명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으로 수도법 제7조제4항 각호의 행위가 제한되는바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
「허가를 해야 하는 행위」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준수한다.)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 성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경미한 행위)」
-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 : 20일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 :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시
1.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상수원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1/25,000이상의 지형도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1부.

∙상수원보호구역행위 신고시
1.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신고서(상수원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행위지역의 위치도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심사
◦수도법 제7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규정의 적합여부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접수 군 민원봉사과 상하수도과
  3. 서류검토 (담당부서) ∙현지확인 ∙적정여부검토
  4. ∙상수원보호구역안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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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