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수도 설치(인가 ∙ 변경인가) 신청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 변경인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수도법」 제52조, 제54조 「수도법 시행령」 제58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설명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로 크게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로 나뉜다.

- 전용상수도 :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명 이상 5천명이내(학교,교회등의 유동인구포함)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제공하는 수도를 말함.
- 전용공업수도 :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변경신고서】신청서 (수도법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
2.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가. 수도시설의 개요
나.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다.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라.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마. 취수원의 수량 계산서 및 수질시험결과
바.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사. 공사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 연월일
아.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다만,「지하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접수 군 민원봉사과 상하수도과
  3. 신청서 서류검토(담당부서) ∙현지확인 ∙설치계획서검토 ∙관계부서확인
  4. 관련부서협의
  5. ∙전용수도인가 ∙변경인가 통보

유의사항

◦ 사업완료후 허가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 전용수도 인가를 받은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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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