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원설명 * 사업개요 :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별 보장을 위해 통합조사, 책정, 변동자의 자격 관리로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게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기초연금 별도)
* 신청권자 :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부서 읍면 맞춤형복지팀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해당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동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읍면 접수처리
  2. 수급권자가구 방문 조사
  3. 소득재산(변경포함) 반영 조사자 결정
  4. 보장결정
  5.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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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