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민원설명 「지하수법」제 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만7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 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원상복구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적정성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선람
  4. 심사
  5. 허가
  6. 허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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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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