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개설허가

사도 개설허가 (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사도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설계도면
○공사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사도허가신청서 제출
  2. 사도허가신청서 검토
  3. 사도사용검사 신청서 제출
  4. 사용검사확인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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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