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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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사용허가신청 - 국유재산법 제 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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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 국가 이외의 자는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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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형도 및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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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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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