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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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2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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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가 신고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기한후 신고시 20%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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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무과 | 관련부서 | 재무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취득세 신고서(구비서류는 신고서 상 확인) 2.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3. (1)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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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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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