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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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일 개정) 부칙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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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일 개정) 부칙 §13에 의거, 당초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를 2020.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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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무과 | 관련부서 | 재무과 |
협조경유기관 | 진주세무서 남해/하동지소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득별)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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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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