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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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대상자> 가.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 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라. 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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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관련부서 | 환경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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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