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설명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대상자>
가.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 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라. 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처리기간 :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인) 신청서 작성
  2. (시군구)접 수
  3. (시군구)검 토
  4. 현장확인 (필요시)
  5. (시군구)결 재
  6. (시군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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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