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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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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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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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