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선람
  4. 심사
  5. 변경허가
  6. 허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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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921)